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벌인 동일 인물입니다.
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대상을 차례로 압수수색 한 건데, 고발장 작성자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
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
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A 검사와 파견 근무 중이었던 B 검사를 상대로 사무실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앞서 A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검찰이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진상조사 자료를 건네받긴 했지만,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
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어서 제삼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.
A 검사는 손 검사 밑에서 수사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,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고발장 작성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포렌식 결과 고발장 원본 파일 등이 발견되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서 볼 수 있듯 중복 수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
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서 동일 인물을 중복해서 압수수색 한 건데, 특히 A 검사에 대해서는 모두 '휴대전화'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검찰이 A 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했고, 이후 A 검사가 새롭게 마련한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.
B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확보해 놓은 PC 자료를 공수처가 다시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두 기관의 수사가 각각 진전되면서 손준성 검사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... (중략)
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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